최저 1%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‘신생아 특례대출’ 은 정부가 ‘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’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이다. 상품으로는 주택 구입 자금대출 상품인 ‘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’ 이 있고, 주택 전세 자금대출 상품인 ‘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’ 이 있다.
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
- 대출대상
-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(’ 23.1.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(대환대출)
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, 순자산가액 4.69억 원 이하 - 대출금리
- 1.6 ~ 3.3%
- 대출한도
- 최대 5억원 이내(LTV 70%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%, DTI 60% 이내)
- 대출기간
- 10년, 15년, 20년, 30년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
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. (← 주택도시기금 클릭하면 새창열림)
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
- 대출대상
-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(’ 23.1.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한 무주택 세대주
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45억 원 이하 - 대출금리
- 연 1.1%~3.0%
- 대출한도
- 최대 3억원 이내
- 대출기간
- 2년(5회 연장, 최장 12년 이용 가능)
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. (← 주택도시기금 클릭하면 새창열림)
대출 취급은행은 우리·KB국민·NH농협·신한·하나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.
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(https://nhuf.molit.go.kr/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대출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/)에서 가능하다. 다만, 대환대출의 경우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.
@ Comments..
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으로 많은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다. 핵심은 저조한 출산율을 타개해 보고자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저금리 대출을 통해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으니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취지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대출만을 받기 위해 아이를 가지지는 않겠지만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것 같다. 물론 신생아만 있다고 무조건 실행이 되는 대출상품은 아니고 관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좀 더 까다로운 자격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 저출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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