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너무 길어 보통 DSR (Debt Service Ratio) 로 많이 부른다.
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!
개인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, 이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. 주택 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 대출, 학자금 대출, 장기 카드 대출 따위를 모두 더한 부채 상환 비율이어서 대출 심사 시 총부채 상환 비율(DTI)로 심사했을 때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.
LTV, DTI, DSR 모두 주택 담보 대출의 심사 기준이 되는 정책들 인데, 다만 LTV(담보인정비율)는 담보자산(동산, 부동산)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,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LTV 등 기존의 규제와는 다르게 담보물(집)보다 내가 얼마나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, 부채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.
예전에는 주택 구입시 차주의 DSR 을 보지 않아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도 위태해질 정도가 되었다.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가계부채의 급장을 막기 위해 DSR 같은 부채 규제 대책을 도입하게 되었고 점점 그 기준이 엄격해 지고 있는 것이다. 제 1금융권(40%)과 제 2금융권(50%)의 DSR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차주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줘서 가계부채를 관리 하겠다는 뜻이다.
가계부채를 관리해서 크게 나라의 경제도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일각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소리도 들린다. 무주택이어서 집을 사고 싶고 혹은 더 나은 집으로 갈아타고 싶지만 예전만큼 대출을 받지 못해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야한다는...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출 기준에 DSR 을 제외시킨 '특례보금자리론' 과 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한시적 혜택을 내놓기도 한다. 어떠한 정책이든지 아쉽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지만 이번 '특례보금자리론' 과 같은 혜택은 대다수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적절한 혜택이 아닐까 생각한다.
@ Comments..
요즘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주택을 구입하기에 앞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대상에 자신이 해당된다면 적극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. 대출 실행전 아래에 DSR 계산기 링크를 참고하여 과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잘 알아보고 실행하자!~
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계산사이트 <<< 클릭하면 새창으로 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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